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행정처분 강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2026년 6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 공정건설지원과
등록일 : 2026-06-16 11:56
[참고]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2021년 6월 22일 국무회의 통과
- 무등록 불법하도급 건설업체
퇴출 등 처벌 강화는
정부혁신, 공공공사 임금체불 없어진다…
임금직불제 전면 의무화
-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 시행은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 업역규제
40여년만에 폐지
- 2018년 12월 6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6년 6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자에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최대 상한까지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
➋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