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9일 일요일

[참고]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보도 관련

으음,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바뀔것 같네요.


[참고]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보도 관련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3-09-29 14:08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도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제처와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방법을 검토한 바,

법률을 포함한 법령개정과
전반적인 중개수수료 체제개선이 필요하여,
우리부는 현재 연구용역 발주를 추진중이며
법령개정도 검토중에 있음

   * 주거용 오피스텔 수수료의
     주택요율 적용문제는 법률개정 사항임

   ** (현행 중개수수료 체제) 주택은
      매매 거래금액의 0.9%(임대는 거래금액의 0.8%) 범위안에서
     거래금액별로 상한요율을 조례로 규정

  - 주택이외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규정(공인중개사법률, 시행규칙)


< 보도내용 (SBS TV 8시 저녁뉴스, 9.28(토)) >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3배, 권익위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국토부는 뒷짐만 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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