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7일 일요일

73개 도시 교통물류 온실가스 배출량·만족도 평가


73개 도시 교통물류 온실가스 배출량·만족도 평가

- 지속가능성 평가 공청회…
  하위 5%는 특별대책 마련해야

                                                                교통정책조정과 등록일: 2013-10-2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 목표
실현을 위해, 29일(화) The·K 서울호텔에서 지자체,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평가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속가능성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지자체의
 교통물류체계의 현황과 수준을 진단하여,
 수송(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번 공청회는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학계, 연구계, 언론계 등의
대표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본 행사는 김경철 한국교통연구원장의 개회사와
박종흠 교통물류실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교통물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발표’,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교통정책’에
대한 설명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정책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평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규모 및 특성이 유사한 지자체를
3개 군별(특별·광역시는 ‘가’군,
인구 30만 이상 도시는 ‘나’군,
인구 30만 미만 도시는 ‘다’군)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중교통 이용만족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등
14개의 관리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하위 5%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며, 금번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평가 공청회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하면서,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하위 5%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특별종합대책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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