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9일 월요일

“민자도로 금융이자비용으로 인해 적자발생...“ 경향신문 보도관련 해명자료

[해명] ‘민자도로 이자비용’ 보도 관련

                                                             광역도시도로과 등록일: 2013-12-09 10:31
 


최소운영수입보장은 관계법령 및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실제 통행료
수입이 협약상 추정수입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후순위채에 대한 이자지급액 및
적자·흑자 발생여부에 따라 보전하는 것은 아님

고율의 후순위채 이자율에 대해서는
법인세 문제, 재무구조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계획이며,

일반 차입금에 대해서도 자금재조달 등을 통해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임

* 평택시흥고속도로의 경우
  `13.10월부터 선순위채 이자율을 낮추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동결하는 방안을 추진중임

참고로 이자비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민자사업은 20% 내외의 자기자본 외에
대부분을 타인자본을 차입하여 조달하게 되므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앞으로도 정부재정 부담 및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협의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경향신문, 12.7(토) >
◈ 민자도로 금융이자비용으로 인해 적자발생,
    이 때문에서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금 지원


한글문서 131209(해명) 민자도로 이자비용 보도 관련(광역도시도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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