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4일 월요일

폭설 피해가구에 재해복구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폭설 피해가구에 재해복구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지적기획과 등록일: 2014-02-24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동해안지역 등 전국 폭설재해 가구가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훼손된 주택 및
시설물의 복구 지적측량시 측량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폭설피해 복구에는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축을 위해 분할측량과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가구는 복구에 필요한
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신청 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게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의 산불, 폭설, 태풍피해 등
천재지변과 북한의 도발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여 지난 3년간 629건,
1753 필지에 대한 3억 2,400만원의
주민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유례없는 기록적 폭설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적측량 감면 등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 가구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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