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7일 월요일

평택 현촌지구 체비지 수의계약 매각 (변경) 공고문

일전에 올렸던 평택 현촌지구 체비지
수의계약 매각(변경) 공고문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계약체결 일로 부터
6개월로 변경된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평택 현촌지구 수의계약
매각 (변경) 공고 알림

. 수의계약(매각)기간 :
     2014. 03. 10(월) ~
     매각 완료 시까지 (10:00~17:00)
※ 수의계약 신청은 토요일 및 국․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평택현촌도시개발조합 사무실

다. 매각방법 : 선착순 신청에 따른
                     수의계약 매각

라. 변경공고 내용
   1) 변경조합 : 체비지 수의계약 제7조 나, 다호
   2) 현행 : 나호,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토지대금의
                         40%이상 납부
                      다호,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50% 납부
3)변경 : 중도금 및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 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매각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현촌지구 수의계약 매각 (변경)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2014.3.17 평택 현촌지구 체비지 수의계약 (변경)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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