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5일 화요일

양로원, 고아원,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정부 무상 안전점검 실시


양로원, 고아원,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정부 무상 안전점검 실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7.15일 시행

건설안전과 등록일: 2014-07-14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7.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①사회복지시설,
②전통시장,
③농어촌도로 교량,
④지하도 및 육교,
⑤옹벽 및 절토사면 등 소규모 취약시설을
국가가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소규모 취약시설을 관리하는
주체 또는 해당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점검을 요청하면, 무상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검 결과는
무상안전점검을 신청한 관리주체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되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무 안전점검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규모 취약시설이
안전점검 관리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사고 발생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공동구, 항만외곽시설,
배수·빗물펌프장 등의 시설물이 2016년부터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포함되어
관리된다.

그동안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공동구·방파제·방파호안·배수(빗물)펌프장을
1종 및 2종시설물에 새롭게 포함하고, 
2종시설물 중 도로터널·철도역사 등
공공건축물·절토사면의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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