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4일 월요일

화성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마이핀(My-pin) 방문 발급 시작


화성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마이핀(My-pin) 방문 발급 시작

                화성시       등록일    2014-08-04






화성시는 오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마이핀 발급 교육을 지난 1
시청 상황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읍면동 주민등록 및
개인정보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행정준비와 마이핀 발급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마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13자리 숫자이며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사용가능하다.
 
오는 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및 유출에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 하고 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앞의 두 경우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한 경우로서 안정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주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앞서 처리가 가능한 3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
 
시 정보통신과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실명확인을 하지 말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마이핀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마이핀은 인터넷으로 발급(www.g-pin.go.kr)
가능하며, 인터넷을 사용하기 불편한 시민들과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들은 법정대리인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마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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