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3일 월요일

2014년 9.1 주택시장 활력회복 Q&A


Q1 2014년 9.1 대책중 ‘주택시장 활력회복’
분야의 핵심내용은 ? 

□ 9.1 대책은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되어
국민 및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여 주택시장
활력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재정비 규제》
ㅇ (과거) 과도한 투기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비 규제 강화
ㅇ (현재) 수익성 확보 곤란으로
    재정비 사업 추진지연, 주거환경 악화 → 재정비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여,
   도심내 주거환경 정비 및 신규주택 공급 유도

《청약제도》
ㅇ (과거) 자가주택 선호도가 높고,
    전국적 주택 부족기 → 무주택자 중심의
    복잡하고, 획일화된 신규주택 공급 시스템
ㅇ (현재) 자가주택 선호도 하락,
    지역별 주택 수급여건 차별화 → 복잡한 제도를
    간소화하고, 지역여건에 맞게 실수요자인
   유주택자에게도 합리적으로 청약기회를 배분

《택지공급 시스템》
ㅇ (과거) 주택의 절대적 부족 →
    「단기간 대량공급 시스템」 구축
ㅇ (현재) 주택의 절대적 부족 해소 → 도심내
    재정비 활성화와 함께「중소규모·도심 내
    공급시스템」 으로 전환 필요
 

Q2 재정비 활성화는
주택공급 조절 정책과 배치되는데? 

□ 절대적 주택부족 문제가 해소되었고,
문화나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내 주택 주택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ㅇ 도시외곽의 대규모 주택공급은 지양하고,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서 도심내 주택을
    늘려나갈 필요
 

Q3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는 이유는? 

 □ 현재 ‘85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모두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으나,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는
ㅇ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 불편은
    지속되고 있으나, 재건축 연한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현실
* ‘91년부터 지하주차장 설치(전체
    주차면적의 30%)가 의무화되어
    그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주차장 문제 심각
□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을 현실화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
 

Q4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완화할 경우 임대주택을 덜 짓게 되지 않을지? 

 □ 재개발 임대주택비율을 완화하면서도
    세입자용 임대주택이 부족할 경우
    지자체장이 5%p까지 상향 조정 할 수 있음
ㅇ 다만 일률적으로 5%p 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세입자용
     임대주택 수요에 따라 5%p 이내 상향
□ 오히려,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전월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임
 

Q5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한 이유는? 

 □ 현 청약제도는 ‘95년 전면 개편 이후
    부분적인 개정만 이루어져,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복잡
□ 또한, ‘08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으로
    전국적인 주택부족이 해소되면서
    주택시장은 지역별로 수급상황이 다른 상황
* ‘00년대 들어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은
   상반된 경기 사이클 시현 중
   (’00년대 중반 : 수도권 호황, 지방 침체,
     현재 : 수도권 침체, 지방 호황)
* 세부 지역별로도 주택수급 상황 판이 : 수도권 서북부,
  세종시는 공급 과잉상대적 심각. 반면,
   서울 인접 지역 및 지방 광역시는 청약 호조
ㅇ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부족기에
    도입된 전국적․획일적 청약규제로
    국민 불편은 물론 기업활동에도
    적지 않은 부담 초래

□ 이에 따라 실수요자
    우선 공급 원칙을 견지하면서,
①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 주택유형 단순화, 청약통장 일원화,
   입주자 선정 절차 간소화
② 과도한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을 완화하며,
* 민영주택 청약시 주택규모별 칸막이
   (2년 경과 후 규모 변경 허용 등) 제거
* 국민주택 청약시 세대주 요건 폐지,
*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완화
③ 지역별로 상이한 수급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

* ‘17년부터 85㎡ 이하 가점제

   지자체 자율 운영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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