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3일 월요일

전세계약 Q&A



Q1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부여 받았습니다.
확정일자 정보에 대한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익월 23일 경에 주택 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olit.go.kr)에서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기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정보요청을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 제9조).
 


Q2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파기되어 해제신고를 하려고 하나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제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신고를 할 수 있으며, 거래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거래신고를 한
공인중개사가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해제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고, 방문신고시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해제신고서에 
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해제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거래당사자의 의견합치에 따라 
해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내역을 
관할관청은 단순히 확인하는 것으로 
일방이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제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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