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3일 월요일

동탄2신도시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일 알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47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5)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도시개발과(031-8008-5654),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6223),
한국토지주택공동탄사업본부(031-379-6879),
경기도시공사 택지사업단(031-548-2452),
경기도시공사 보상처(031-220-3012)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103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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