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3일 월요일

청북고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변경) 공람 공고


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산업단지 계획(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택시【기업정책과, 청북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141103 공고문 -고렴 변경 공람.hwp
141103 평택(기업) 열람부.hwp
141103 평택(기업)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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