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11일 수요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등록일: 2015-02-10 10: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10)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문회의 시설 등
시장이 관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개별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부담금 감면을
통해 MICE 산업*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MICE 산업: 회의(Meeting), 보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s), 전시(Exhibitions),
이벤트(Events)의 결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시행령 개정안은 2월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