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8일 월요일

[참고]「상가권리금 보호법... 상인 보호 구멍 숭숭」보도 관련

[참고]「상가권리금 보호법...
상인 보호 구멍 숭숭」보도 관련


부서: 부동산평가과,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5-05-18 11:01
 
권리금 산정기준(권리금 감정평가기준)과
표준계약서는 그간 관계기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지속 준비해 왔음

국토교통부는 `14년 3월 권리금 보호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권리금 감정평가기준 및
표준권리금계약서(안)을 이미 마련하였음

* (연구용역수행자) 국토연구원 주관,
   한국감정원·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참여
지난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회 통과 과정에서
수정된 법률개정내용 (권리금 산정기준 →
권리금평가기준 등)을 반영하여
금주 중 권리금 평가기준 행정예고를 거쳐
6월초 시행할 예정이며,
표준권리금계약서는 상
가임대차표준계약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를 권장할
법무부와 협의하여 금주중 배포할 예정임

*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분쟁조정위,
권리금산정기준 등 조문별 존치여부
심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상위법률개정없이
하위고시 개정 작업 추진이 곤란
< 보도내용 (중앙일보, 5.18자) >
□ 국토교통부는
권리금 산정기준과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법 시행에 맞춰 준비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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