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9일 금요일

[참고]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및 온라인 자동차경매 제도개선’ 관련 참고자료

[참고]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및
온라인 자동차경매 제도개선’ 관련 참고자료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6-01-28 16:10



국토교통부와 새누리당이
1.28(목)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및 ‘중고자동차 온라인 경매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립니다.

《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해

미국의 Kelly Blue Book과 같은 평균시세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자동차가격·조사 산정**시
기준가격으로 반영하도록 하며,

*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보험개발원,
가격조사·산정자단체(자동차진단보증협회, 기술사회)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평균시세 산정
** 매수인의 요청시 차량기술사 등
가격조사·산정자가 기준가격에서 사고유무,
성능상태 등 감가사유를 반영하여 해당 자동차의
가격을 객관적으로 조사·산정(‘16.1.7, 시행)
자동차 분야의 전문기관에 민원센터를 설립하여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 피해 상담 및 지원을 추진

중고차 시장의 육성·발전을 위해

중고차매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연장(‘16.3~19.2, 동반성장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일몰(’16.12) 연장 등을 추진하고,
선진 중고차 문화 확산 및 정책건의 등의 역량을 갖춘
전문 민간단체 설립

자동차경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경매를 허용하고, 지자체의 불용차등이
자동차경매를 통해 매각될 수 있도록 지원

중고차시장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성능점검의 경우
거짓 성능점검으로 적발되면
즉시 해당 성능점검장의 영업을 취소하도록 하고,
성능점검 장면 촬영·전송(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전산망) 등 성능점검자에 대한 책임성 확보

매매업자의 허위·미끼매물 2회 적발시
매매업 등록을 취소 하도록 하며,
매매종사원의 불법행위시에는 일정기간 직무 정지 및
3회 이상 적발시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

이와 함께, 일반 차량과 식별이 용이한
상품용차량 전용 번호판을 조속한 시일내에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중고자동차 거래 자격제도 도입

《 중고자동차 온라인경매 제도개선 》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등장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온라인 전용 자동차경매제도를 신설하고,
그 대상범위*를 내차팔기서비스, 공매 위탁처리,
전손차량(중고차)처리로 함

* (내차팔기서비스) 경매방식을 이용한
가격 비교 견적 서비스(공매 위탁처리)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체납·압류차량 위탁 매각(전손차량(중고차)처리)
보험사의 전손차량 중 중고차 위탁 매각
온라인으로만 중고차경매를 하는 경우
사무실 등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어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하되, 기존 오프라인 경매장은
별도의 등록없이 온·오프라인 경매를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온라인 자동차경매 등록요건 : 자격제한 無,
사무실, 온라인경매시스템, 서비스이용약관,
사업자등록증, 시스템운영·거래당사자간
분쟁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온라인경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경매시에도 주행거리 및
자동차이력관리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거래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내차팔기서비스와 같이 매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성능점검을 면제하되, 개인 등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성능점검을
반드시 받도록 함

그 밖에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

온라인 경매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경매업체는 제도보완 전까지
소비자보호 방안의 이용약관 반영 등을 전제로
시·도와 협조하여 영업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정부는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
법안을 마련하여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제·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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