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4일 월요일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안내 및 평택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안내

1.  관련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1조 2   ( 정기예방접종의 사전알림)

2. 위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예방접종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과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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