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8일 일요일

경부고속도로 남사나들목 설치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고속국도1호선 「경부고속도로 남사나들목 건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요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분, 단체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나.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16.01.06 ~ 01.20(15일간)
다. 열람장소 : 공고문 참고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