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7일 월요일

[참고] (주)플라이양양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반려결정

[참고] 플라이양양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반려결정

부서:항공산업과    등록일:2017-02-23 13:58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월 23일 (주)플라이양양의 국제 및
국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플라이양양은 ‘16.4월 법인설립 후,
17년 7월 취항을 목표로
16년 12월 6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하였으며
국토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항공사, 지자체 등),
분야별 전문가 검토(수요·재무 등),
면허자문회의(‘17.2.22) 등 법령상 심사절차를 거쳐
면허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다.
(처리기한 : ‘17.2.28)

【 플라이양양 주요 사업계획(~‘18년) 】
ㅇ 항공기
- 총 5대(’17년 3대, ‘18년 2대)
ㅇ 취항계획노선(17개 노선)
- 양양↔중국(9) : 웨이하이, 지난, 심양, 광조우,
  구이양, 타이위안, 쿠이린, 창춘, 엔지
- 인천↔일본(4) : 구시로, 시즈오카, 고치, 가고시마
- 인천↔동남아(4) : 달랏, 치앙마이, 쿠칭, 마나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분야별 전문가 자문 검토결과
면허 발급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았으며, 
면허 자문회의(2.22)에서도 플라이양양에 대한
신규면허 발급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항공기(3대 이상),
자본금(150억 이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취항계획 등을 고려할 때 운영 초기
재무적 위험 발생 가능성, 안전 및 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할 우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면허신청 반려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국토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분야별 전문가 검토의견,
면허자문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플라이양양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하였다.

【 항공법령상 면허요건(국제항공운송사업) 】
ㅇ 항공기 3대 이상 확보
ㅇ 자본금 150억원 이상
ㅇ 운항개시 후 3개월(영업수입 제외) 및
   2년(영업수입 포함) 동안 사업계획 대로 운영시
   예상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
ㅇ 해당 사업이 항공교통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ㅇ 해당 사업이 이용자 편의에 적합할 것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산업 발전은 물론,
안전제고 및 소비자 편익 극대화 관점에서
신규 사업자의 면허 신청 시 면허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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