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6일 월요일

평택 도시계획시설(진위면 봉남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중
경기도 고시 제2006-181(2006.06.13.)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시설: 봉남근린공원)에 대하여
현황을 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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