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3일 월요일

주택 대출 때 집 몇채 있는지 은행이 확인한다 보도 관련

[참고] 주택 대출 때 집 몇채 있는지
은행이 확인한다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7-06-30 10:47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및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시 필요한 주택소요여부(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Housing
Ownership Monitoring System)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LTV·DTI 등 대출규제에는 무주택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시중 금융기관에서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번 6.19 대책에서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대출규제를 강화하되 서민·실수요자(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정부정책의 실효성 있는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주택소유여부 확인 요청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주택시장의 안정과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시스템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조선일보, 6.30) >
◈ 주택 대출 때 집 몇채 있는지 은행이 확인한다
- 현재는 국토교통부가 개인별 주택 소유 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어 은행이 ‘깜깜이 대출’을 해주고 있음
- 은행들이 대출자가 주택을 몇 채나 보유하고 있는지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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