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동부도시계획시설 중로1-80호선(광역4B)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평택시 고시 제2015-258(2015.9.21.)호,
평택시 고시 제2016-294(2016.11.16.)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229(2017.7.21.)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6-231(2016.9.2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229(2017.7.21.)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1-80호선(광역4B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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