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4일 금요일

평택 안중송담지구 79블럭, 80-2블럭 진입도로(중로1-8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본 사업은
평택시 고시 제2018-102(2018.3.30.)호로
결정(변경)된 평택(안중‧송담지구) 도시계획시설
 진입도로(중로1-8호선)개설공사로,
사업승인시 제시된 교통분야 협의의견에 따라
도로를 확포장하여 입주민의 원활한 통행여건을
마련하고자 (주)문장건설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사항임.

1. 문장(평택)-360(2018.4.2.)호와 관련입니다.
2. 평택시 고시 제2018-102(2018.3.30.)호로
결정(변경)된 평택(안중송담지구) 79블럭,
80-2블럭 진입도로(중로1-8호선)개설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제88조와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검토보고서 1부.
        3. 관계부서(기관)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1부.
        4. 사업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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