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1일 화요일

필로티 건축물 구조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령 개정 관련

[참고] 필로티 건축물 구조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령 개정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8-08-21 09:22

우리 부는 포항지진 시 피해가 많았던
필로티 건축물의 부실설계와 부실시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을 설계 및 감리하는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중(2018.7.31〜9.9)입니다.

우리 부는 동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협회는 물론 관계 전문가와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부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도출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8.20, 서울경제) >
「건축사-구조기술사 대립...뒷전 밀린 포항 지진 대책」
건축사와 구조기술사가 업무영역을 두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두 직군의 줄다리기 속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리 강화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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