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6일 토요일

“애들 교육도 투기냐 … 수도권 1주택자 맹모(孟母)들 막막” 제하 기사 관련

뉴스1 2018년 10월 5일자
“애들 교육도 투기냐 …
수도권 1주택자 맹모들 막막” 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0-05



< 기사 내용 >

□ 뉴스1은 10.5일자 “애들 교육도 투기냐 …
수도권 1주택자 맹모들 막막” 제하 기사에서

ㅇ “1주택자인 박씨는
거주중인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추가 대출을 받아 목동으로 옮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9.13대출 규제 강화로
박씨의 계획은 무산될 위기다.
금융위원회가 교육목적이라도
투기지역내 새 아파트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ㅇ “일부는 대출하지 않고
    집을 살 능력이 없으면 교육을 포기하거나
    위장전입을 하라는 꼴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라고 보도



[ 참고 내용 ]

◇ 수도권 1주택세대가 교육목적으로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추가주택 구입하여
2주택세대가 될 경우,
주담대 제한 관련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중 금융부문 대출규제는

ㅇ 2주택이상세대가 금융의 도움으로
    추가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ㅇ 1주택세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추가주택구입을 위한 금융차입을 제한하되,
    실수요, 불가피성 등이 인정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융차입에 의한 추가주택구입을 허용

□ 1주택세대의 경우
기존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에서도 추가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받을 수 있으며,

ㅇ 실수요, 실거주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가능함

□ 다만, 수도권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을 보유하면서 교육목적으로
대치동, 목동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추가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보유세대가 되는 것은

ㅇ 지리적 근접성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주택을 구입해야만 교육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임

□ 이러한 규제는
수도권 1주택세대가 교육목적으로
수도권 규제지역내 추가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보유세대가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ㅇ 수도권 1주택세대가
    기존에 거주하던 집을 전세로 놓고,
   수도권 규제지역내 주택구입이 아닌 전세 등으로
   거주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음

➡ 따라서, 수도권 1주택세대가
추가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교육을 포기하거나 위장전입을 하라는 꼴이냐” 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