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9일 월요일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1-81호(2011.04.15)로 개발계획(변경) 고시 및
경기도 고시
제2013-250호(2013.09.03)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평택 지제ㆍ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수립과,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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