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3일 목요일

경기 도, ‘경기도민청원’과 ‘경기도의 소리(VOG)’ 서비스 2일 개시

2019년 새해에는 도민참여 쉽고 빠르게 …
경기도의 소리 2일 서비스 개시

○ 도, ‘경기도민청원’과
   ‘경기도의 소리(VOG)’ 서비스 2일 개시
○ 제안, 발안, 청원, 민원 등을

    한 곳에서 처리
○ 도민청원 : SNS통해

    간편히 로그인하고 의견 남길 수 있어
- 30일내 5만 명 이상 동의할 경우,

   30일내 도지사, 실국장이 답변
○ 도민발안은 단 한명의 도민이 발의해도

    가능한 입법지원시스템
- 도민이 직접 입법절차의

  주인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

문의(담당부서) : 미래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4286  |  2019.01.02 오후 2:30:00


경기도가 정책제안·발안·민원·청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기도의 소리(VOG)’ 서비스를 시작,
도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섰다.
5만 명 이상이 청원한 내용은 반드시
도지사나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는
'도민청원제’도 포함돼 있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2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부터 경기도 홈페이지에
‘경기도의 소리’(http://vog.gg.go.kr) 페이지를 개설,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면서
“경기도의 소리는 더 많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이
도민 스스로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소리’는 경기넷,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15개 제안ㆍ민원 접수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이다.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경기도의 소리를 누르면
‘정책제안’, ‘도민발안’, ‘도민청원’, ‘민원’,
‘도민참여’ 다섯 가지 분야별로
도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책제안’에서는 간단한 제안이나
도에서 하는 아이디어 공모 참여,
평소 느낀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으며
‘민원’에서는 불량식품, 안전, 민생범죄 등
다양한 신고와 민원접수가 가능하다.

이밖에 도민청원은 게시된 의견이
30일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해당 청원이 담당부서에 전달돼,
담당 실국장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답변을 하게 된다. 도는
▲허위 사실 등 부적절한 게시글을 걸러주는
  사전 적절성 검토단계
▲ 소셜로그인 기능 지원
▲ 나의 청원 조회기능을 도입해,
청원의 순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민발안은 도민 스스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도민의 입법참여 문턱을 눈에 띄게 낮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19세 이상 도민 10만 명의 동의가
있을 경우 조례안을 발안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안은 한 명의 발안이라도
관련 부서 검토 후 조례안으로 작성할 수 있다.
작성된 조례 안은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도지사 명의로 경기도의회에 제출되며,
본회의 통과 시 정식 조례의 효력을 갖게 된다.

경기도의 소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한 것은 물론
제안의 경우 기존과 비교했을 때
3일 정도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아닌 국민신문고 등
기존 정부시스템을 활용, 운영과 구축에
별도의 비용이 필요 없는 경제적 시스템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의 소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후보시절
“촛불혁명은 정치권에 온갖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도민청원제와 도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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