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9일 수요일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 산60-5번지 외 6필지(서봉산 숲길-등산로-) 노선 지정 고시

숲길 조성계획에 따라
서봉산 등산로 노선에 대하여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의 의거 그 노선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9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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