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7일 금요일

향남나래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4-395호(2004.12.27.)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향남나래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 5. 16.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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