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30일 일요일

평택시 모산근린공원 내 편입토지 출입허가 공고

「모산근린공원」조성사업 사전준비를 위해
토지의 측량 및 조사를 실시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전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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