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6일 월요일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공사(대로2-1호선, 중로2-13호선)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2(2016.6.17.)호로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3-71(2013.3.28.)호,
평택시 고시 제2014-266(2014.10.23.)호,
평택시 고시 제2015-44(2015.2.24.)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225(2016.9.2.)호로
결정(변경)된
평택 도시계획시설 대로2-1호선,
중로2-13호선 개설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9.  9.  .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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