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8일 일요일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 -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15%→20% 상향 조정 -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

-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15%→20% 상향 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0년 9월 시행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0-06-16 11:00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 6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2020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이에 따른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 상향


(시행령)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p 범위(종전 5%p)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예고)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의 경우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한다.


* 그 외 지역은 현행(5~12%) 유지



② 상업지역의 임대주택 공급


(시행령)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행정예고)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 5%, 

경기·인천의 경우 2.5%,

기타 지역의 경우 0%까지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서울 : 5~20%, 경기·인천 : 2.5~20%, 

 기타 0~12%



이는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되었고, 

정비사업 추진에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7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전화: 044-201-3390, 팩스 044-201-5532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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