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평택 용죽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공람 공고(안)

평택 도시관리계획(용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20. 10. 12.

평  택  시  장



[참고]

평택 용죽지구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12/blog-post_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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