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일 월요일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평택시 도일동 일원)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평택시 도일동 일원)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평택도시공사에서 시행중인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1단계 8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 재결신청서에 대한 

열람 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아래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열람 및 공고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및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 28.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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