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30일 수요일

평택 송북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2차) 변경 수립, 실시계획(1차) 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 송북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2차) 변경 수립, 

실시계획(1차) 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21-374호(2021. 09. 02)로 

개발계획(1차)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평택 송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 수립과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3. 

평   택   시   장


[참고]

2022년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평택 송북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2차) 

변경(안)]결과 =>조건부 수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2/2022-2-2.html


평택 송북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blog-post_26.html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평택 송북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평택시 지산동 617-21번지 일원

   부지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617-21번지 일원

○ 면적 : 77,443㎡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 시행자 : 평택송북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남기돈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지산로 144-3(지산동)


5.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변경없음)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 시행방식 : 환지방식


6. 인구수용계획(변경)

○ 계획세대/인구 : 923세대/2,308인 →

    919세대/2,298인, 감)4세대/감)10인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