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5일 화요일

2022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가 해제된 지역 내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

경기도,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

○ 경기도, 2022년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 총 50호 추진

○ 부천시(4월~5월), 안양시(4월), 

  구리시(5월) 사업 신청접수

- 평택시, 김포시는 신청접수 마감 후 

  대상자 선정 중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65    2022.04.05  07:00:00


[참고]

경기도,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최대 1,200만원 지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20-1200.html



경기도가 부천·안양·구리·평택·김포 

5개 시에서 2022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을 

50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2022년 4월 5일 밝혔다. 


2022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가 

해제된 지역 내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비의 90%,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을 지원한다. 







주택 공시지가가 9억 원을 넘거나 
법령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소유자는 

집수리비의 10%만 부담하는 대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전차 임대계약일로부터 

4년 동안 거주를 보장해야 하고 

자부담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해서도 안 된다. 


도는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극

대화하기 위해 주거 취약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일반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5개 시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어 

지역별로 사업 신청접수 기간이 다르다. 

평택시와 김포시는 이미 접수가 마감되어 

대상자 선정과정에 있고 

▲부천시는 4월~5월 

▲안양시는 4월 

▲구리시는 5월에 

사업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집수리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지역별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역별 신청접수에 대한 문의는 

▲부천시 도시재생과(032-625-3809) 

▲안양시 도시재생과(031-8045-5089) 

▲구리시 균형개발과(031-550-239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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