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1일 일요일

평택 가재지구 3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평택 가재지구 3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19일
평    택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평택 가재지구 공동3블록 
    공동주택
나. 사업주체
- 평택가재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평택시 가재길 127
- 제일건설 주식회사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
  가동 2층
다. 사업위치: 평택 가재지구 공동3BL
라. 대지면적: 69,610㎡
마. 건축면적: 8,280.9068㎡ (11.90%)
바. 연 면 적: 206,287.4364㎡ (199.99%)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아.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26~29층, 
    12개동 1,209세대
자. 사업기간: 2023년 9월 ~ 2026년 8월 
차. 승 인 일: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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