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6일 수요일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2023년 5월 22일부터 7월 31일) 결과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2023년 5월 22일부터 7월 31일) 결과
- 17개 시·도 공인중개사 4,090명 점검 결과, 
  785명의 위반행위(824건) 적발

[참고]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73개소 적발은

2023년 5월 25일(목),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특별법 공포 즉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업무 본격 가동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2023년)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 1차 점검결과 :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수사의뢰 53건, 
   행정처분 55건(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26건) 

□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하였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