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로지역주택조합(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239-60번지 일원) 설립(변경)인가
공고
[참고]
2021년 제7회 평택시 건축위원회
심의(고덕국제화계획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
엘지로지역주택조합 갈곶지구
공동주택 신축) 결과 공고는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239-60번지 일원
(갈곶지구) 상 엘지로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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