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8일 목요일

엘지로지역주택조합(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239-60번지 일원) 설립(변경)인가 공고

엘지로지역주택조합(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239-60번지 일원) 설립(변경)인가 
공고

[참고]
2021년 제7회 평택시 건축위원회 
심의(고덕국제화계획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 
엘지로지역주택조합 갈곶지구 
공동주택 신축) 결과 공고는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239-60번지 일원
(갈곶지구) 상 엘지로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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