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분양.회원권 투자 광고,
명백한 불법입니다.
- 문체부·국토부,
캠핑장 분양 투자 피해 유의 당부
- 고수익 보장 홍보하며
캠핑장 분양·회원권 판매 광고에 유의 필요
담당부서 :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등록일 : 2026-07-09 08: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최근 캠핑장 조성 예정을 홍보하며
분양 및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
또는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이다.
야영장업은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관광사업으로서
각 캠핑 사이트·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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