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캠핑장 분양.회원권 투자 광고, 명백한 불법입니다.

캠핑장 분양.회원권 투자 광고, 
명백한 불법입니다.
- 문체부·국토부,
  캠핑장 분양 투자 피해 유의 당부
- 고수익 보장 홍보하며 
  캠핑장 분양·회원권 판매 광고에 유의 필요

담당부서 :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등록일 : 2026-07-09 08: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최근 캠핑장 조성 예정을 홍보하며 
분양 및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 
또는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이다. 
야영장업은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관광사업으로서 
각 캠핑 사이트·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에 해당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