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관리,
이제 ‘주택임대관리업자’ 에게
위탁 가능
-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시설물 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신설,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가 활성화
되고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13.8.6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부터
40일간(기간 9.10~10.2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물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도 진행된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시행령】
①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시행령】
①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규정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300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300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1,000호
이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의무등록 하도록 하고,
등록요건으로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5억원, 전문인력 3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 전문인력 2명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 전문인력 :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
또한 요건을 갖추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장은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②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
②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경우에
등록을 말소,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영업정지를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규정하였다.
③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③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가입하는 보증상품을 규정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에도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마지막으로 법령 규정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였다.
⑤ 주택조합, 주택관리업 등
기타 위임사항 규정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경감 및 진입장벽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경감 및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등록요건 중 사무실
면적(기존 33㎡)을
한시적 유예 조건(22㎡)으로 낮추고,
주택조합사업 추진시, 주택조합의 임원이
공개해야하는 자료로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월별 공사진행 사항, 세부 용역계약 변경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공동주택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업 등록요건으로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확보를 규정하고,
주택산업 연구의 지속 필요성,
주거복지 정책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업무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수행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과 등록증, 등록대장 서식을
규정하고,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을
사업계획승인상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 상의 불편을
완화하였다.
* 전기·전화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설비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한편, 지난 7월11일 발표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된
‘입지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복합건축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될 예정이다.
현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현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은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복합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관광객의 숙박을 위한
호텔에 한정
** 주택과 다른시설을 복합하는 경우,
** 주택과 다른시설을 복합하는 경우,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분리된
구조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광호텔과 복합하더라도
동 규정에 적합해야 함
- 이는 현재도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도
단독으로
입지가 가능하고, 동시에
건축허가를 받아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관광호텔을 복합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상 입지에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현재는 관광호텔을
또한, 현재는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하더라도 호텔 내에
모든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지만,
위락시설(주류판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공연장 등)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주택법」시행(‘14.2.7)에
맞추어
개정·공포될 예정이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 044-201-3365·3373, 팩스 044201-5684)
130910(조간)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주택건설공급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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