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5일 토요일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원(18개소)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화양지구는 85만평으로
수용인구 약 5만명을 목표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평택시 고시 제2013 - 257호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원(18개소)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2008-364호(2008.10.31)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0-319호(2010.10.05)로
   개발계획수립 된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공원(18개소)에 대하여

2. 2013년 6월 24일 제3회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3항의 규정과「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을 결정하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지형도면의 작성, 고시방법)
    규정에 의해 조성계획결정 승인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10. 2. 평 택 시 장

가.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 붙임과 같음
나. 공원조성계획 결정도면 : 게재생략
다. 열람장소 : 평택시청 공원녹지과(☎031-8024-4230 ~ 4233)
라.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5항에 따라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첨부파일
  • 130927 평택화양지구_조성계획 고시문(완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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