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000호
시흥장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90호(2009.12.30)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시흥장현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시흥시 도시정책과(031-310-3652),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02-2027-96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