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3일 토요일

“관공서 등 방화문 미설치 위법사례...“ 11. 20 SBS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관공서 등 방화문 미설치 위법사례 보도 관련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3-11-21 18:07
 

국토교통부는 관공서 방화문 미설치
위법사례 언론보도(11.20, SBS 8시뉴스)와
관련하여 위법사례의 시정과 재발방지를 위해,

 관공서 건축물의 경우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별로 위법 사례를 조사한 후
시정조치 하도록 하였으며,

 백화점 및 공동주택 등 일반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위법사례를 조사하여
필요 조치를 하도록 하고, 건축허가 및 사용 시
철저히 확인토록 지시하였음


  보도내용 (SBS 8시뉴스, 11. 20)
방화문이 없는 정부청사, 준공 허가한 구청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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