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0일 화요일

화성향남2 주변도로 개설공사_2회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화성시 공고 제 2013 2785
 
공 시 송 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동서간선도로)
  건설공사토지수용을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12. 10.
 
화 성 시 장
 
1.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 사 명 : 화성향남2 동서간선도로사업
3. 수용재결 대상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주소
- 별지 기재 -
4. 공고기간 : 2013. 12. 10. ~ 2013. 12. 24.
5. 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 게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화성시청 건설과 보상담당
    031-369-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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