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6일 월요일

車 튜닝·수리 “안전도 높아지고 비용은 낮아져”

車 튜닝·수리 “안전도 높아지고 비용은 낮아져”

- 자동차관리법 개정…
   튜닝·대체부품 인증제 도입,
   정비요금 공개

                                               자동차정책과,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01-06 11:00
 



자동차관리법이 개정·공포(‘14.1.7)됨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비자의 권익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튜닝부품 인증제와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가
내년1월부터 본격 시행되어
자동차 튜닝시장이 활성화되고
자동차 수리비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정비업자는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정비요금을
사업장에 게시하고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하며, 자동차의
제작·판매자는 제작·운송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구매자에 고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 및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 도입과 정비요금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자동차관리법」을
개정·공포(‘14.1.7)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튜닝 활성화를 위해
튜닝 승인대상 축소 및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

최근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튜닝문화가 확산되고
튜닝시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상 구조·장치 변경 승인대상이
많아 자유로운 튜닝이 어렵고, 튜닝부품의
관리가 제도화되지 않아 무분별한 튜닝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존재하였다.

- 이에 따라 건전한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고, 튜닝부품의 안전성 확보와
중소부품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
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근거를 마련하였다.

* 부품자기인증제와 달리,
  튜닝부품인증을 받지 않아도
  판매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음


- 그동안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인
우리나라의 튜닝시장 규모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협소하여 튜닝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튜닝이
합법적인 범위에서 가능해짐에 따라
선진국 수준으로 튜닝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튜닝시장 규모(추정) : 미국 35조,
   독일 23조, 일본 14조, 한국 5천억원


② 자동차 수리비 인하를 위한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 도입

외제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일명 순정품)의
가격이 높아 수리비 폭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순정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부품 이용을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순정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부품 이용을 활성화하여
품질향상, 가격인하, 중소기업 자기브랜드
생산으로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대체부품
인증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자동차 정비업체의 정비요금
사업장 게시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자동차 정비업체의 정비요금이 업체별로
차이가 많고 일부 업체의 경우 소비자에
따라서도 요금을 차별하여 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 정비사업자단체가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정비업자는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정비수요가 많은 주요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정비업체별 요금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 정비사업자단체가 정하여
  공개하고 사용하는 정비작업별 평균정비시간


④ 자동차의 제작·운송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의 구매자에 대한 고지 
자동차의 제작 및 운송과정 등
판매 이전에 발생한 고장이나 흠집 등
하자에 대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증대됨에 따라,

-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고장·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여부와 상태 등을 구
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매매·정비·해체재활용업자)
신고 포상금제 도입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중고차 매매가 허용되지 않는
신차 판매 딜러의 불법 중고차 매매행위,
무등록 자동차 정비행위 및 판금·용접·도색을
할 수 없는 전문정비업자의 불법 정비행위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관련
정보공개가 강화되고 대체부품 이용과
튜닝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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