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0일 월요일

주차카드 발급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이제 그만"


주차카드 발급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이제 그만"

- 아파트 주차카드 발급 시
  최소한의 관계서류만 확인토록 계도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02-0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할 때
해당 단지에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유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개 카드사에서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어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하여
정부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점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제출된 관계서류를 그대로 보관함으로써
관리소홀에 따라 보관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과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토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 단지
입주민 여부 및 입주민 차량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계서류만
확인토록 하는 것이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아파트 주차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해당 단지에서는 입주민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요구토록 하고,
관계서류 확인 후에는 즉시 입주민에게
반환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아파트 입주민의 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입주민 여부) 주민등록증(부득이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대체 가능)을 확인만 하고
  보관하지 않음
(입주민 차량 여부) 차량등록증을 확인만 하고
 
 보관하지 않음
* 이의 즉각적인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 아파트 단지에 이를  
  적극 홍보토록 협조를 요청(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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