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8일 금요일

택시 조수석까지 에어백 설치 의무화


택시 조수석까지 에어백 설치 의무화

- 장착률 8.9% 불과해 승객 안전 위협
  7~8년 후 모든 택시 장착

신교통개발과 등록일: 2014-08-07 11:00
 

8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택시에
앞좌석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어
승객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에어백은 운전석 외에 조수석에도
장착되어야 하며, 장착하지 않는 경우
사업 일부 정지(1차 : 30일, 2차 : 60일,
3차 : 90일) 처분을 받게 된다.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의 경우 8.9%에 불과하고
운전석도 53.6%여서 100%에 가까운
승용차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에어백 장착률》
- 택시 : 운전석 53.6%, 조수석 8.9%,
- 일반차량 :운전석 100%, 조수석 99.4%

이번 의무화 조치로 택시 에어백 장착이
늘어나면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승객 사상자 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상자수 : 40,189명(’11년) →
  40,702명(’12년) → 36,999(’13년)
《에어백 장착 효과》
- 에어백만 장착 : 사망 가능성 13% 감소
- 에어백 장착 및 안전띠 착용 : 사망 가능성 50% 감소

이번 조치로 신규 등록하는
연간 3만4천여 대의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모두 설치되고,
약 7~8년 후면 모든 택시에 에어백
장착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백 작동 시
택시 내부 부착물(운전자격 증명서 등)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택시 내부 부착물 설치방안을 담은
「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 택시연합회(법인·개인) 및
자동차 제작사에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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