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12일 목요일

안중초등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재설정 고시 알림

안중초등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재설정 고시 알림

                   평택지원청     등록일  215-02-11


 안중초등학교 출입문 일부가 폐쇄되어
「학교보건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을 다음과같이 재설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학교 : 안중초등학교
고시(효력발생)일자 :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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