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
지분거래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방법
개선 안내
부동산거래소신고 등록일 2014-01-03
ㅇ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안내
(지분거래시 작성 방법)
1. 개정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별지 제21호 서식)가 ‘13.12.5부터 시행되었으나,
지분거래시 지분 표기 방식이 기존 작성방법과
달라 업무에 혼선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2. ’14.1.2부터는 지분거래시 지분표기 방식을
기존 작성방법(계약서상 기재된 거래지분을
그대로 표기, 단 매수인과 매도인의
거래지분은 동일하여야 함)과
신규 작성방법을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개선하였사오니,
첨부된 작성 사례 등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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