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1일 화요일

시도15호선 오산탄약고 이전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고시 제2017-07호로 고시한
시도15호선 『오산탄약고 이전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